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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1,7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조성해 상반기에 1,100억 원(중소기업 800억 원·소상공인 300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울산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업종 및 지원 금액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당 4억 원, 100만 불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 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 원까지며, 최대 3%까지 이자에 대해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300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로서 업체당 5,000만 원에 한해 최대 2.5%까지 이자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 차액 보전 금리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 금리를 지원한다. 2회 이상 융자업체의 이자 차액 보전 금리 등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이나 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 차액 보전 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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