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면서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자신의 선거구 변경 여부도 모른 채 '깜깜이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국회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와 상관없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시의원과 구의원 선거 출마자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정상적으로 받기로 하고 이날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가졌다.

국회가 법정 시한을 2개월 이상 넘기고도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주지 않아 선출정수 조정이 예상되는 기초의원 선거구의 출마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미 정해진 선거사무 일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물론,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부터 정상화돼 오는 3월 2일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야가 아직도 쟁점인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일부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 선출정원도 모른 채 선거운동에 나서야 하는 비정상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울산의 경우 동구와 북구, 울주군의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여건이다.
울산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구감소 등을 근거로 동구의원의 정수를 1명 줄이는 대신, 북구의원 정원을 1명 늘리고, 울주군의원 가·나선거구의 선출 정원을 조정하는 획정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동구 등의 정치권이 반발하자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국회의 선거법 개정 이후로 선거구 획정을 미뤘으나 국회의 처리 늑장으로 선거구 획정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대책 없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시선관위는 내달 2일까지 지방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지난 6대 지방선거 때 시행했던 선거구에 준해 예정된 일정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 이후 선거구가 일부 변경될 경우 해당 선거구 예비후보자에게 출마 지역 변경 여부를 확인해 바로잡을 방침이다.
원래 법대로 한다면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하지만 여야의 거듭된 정쟁으로 법정 시한을 두 달 이상 넘긴 상태다.

문제는 운영을 정성화한 국회가 오는 28일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 해도 이 안이 각 시·도에 전달되기까지는 최소 15일 이상이 걸린다는 점이다.
지방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내달 2일까지 선거구가 정식 공고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여야는 지난 19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날 열린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은 상정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인지도가 낮은 지방의원 출마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하지만 국회의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늦어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내달 2일 이후 일부 선거구가 바뀌는 일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지역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선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달 2일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이날 5개 구·군선관위별로 구청장·군수 및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진행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출마예정자와 정당 및 선거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설명회에선 예비후보자 등록절차와 예비후보자에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 등을 중점 안내했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