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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A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폭언 교사에 대한 인사 발령 철회 및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21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울산시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해 C학교에 근무 중이던 B교사는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자녀와 다툼을 벌인 상대아이에게 고성으로 윽박지르고 이 과정에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아이들을 불안에 떨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초등학교 학부모 5명은 B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는다며 국민신문고와 시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울산남부경찰서에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그 결과, B교사는 고소인 자녀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사태는 잠잠해졌다.
하지만 3월 1일자로 B교사가 자녀가 재학 중인 A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으면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사실을 확인한 A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은 B교사 인사발령 철회와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울산지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 동참한 한 학부모는 "B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될 정도로 자녀들의 일이라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피해 학부모들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B씨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직접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또 다른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B씨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교사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한 뒤 차후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 발령 조치는 해당 교사의 징계 등 법적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해당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발령 신청은 교원의 고유 권한이기에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다각적인 방법으로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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