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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 면제'를 추진할 지 여부에 따라 운명이 엇갈릴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미국 현지시각)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재 88%에 달하는 제품에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 철강제는 25%의 추가 관세를 물게 됐다. 관세 부과 조치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발효된다.

주목할 부분은 미국이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들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면제 노력과 품목별 제외 노력을 관세 부과 조치 이전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외교적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지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우리나라 요구를 받아들여 관세 폭탄에서 제외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반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철강업계는 기존 반덤핑·상계 관세에 추가적인 중복 과세를 내야 미국에 철강재를 수출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철강 수입금액(37억 9,000달러)의 약 63.0%(23억 9,000달러)에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진행 중이며, 이 중 98.2%가 232조 대상에 포함된다.

현대제철 등은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계획이다.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기업들이 프리미엄 철강 제품 수입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의도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산 철강에 고관세를 적용함으로써 향후 미국내 철강재 가격(및 수요산업 제품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며 "문제는 미국시장 수출을 주력사업으로 삼던 철강사들이다. 정부와의 협력 아래 각 기업별 현황에 따라 활로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의 대미 수출 비중은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산 대구경강관에도 반덤핑관세를 물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월 수입산 대구경강관제품에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도 예비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말 관세 부과 여부를 놓고 최종 판정을 내린다.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이 국내에서 대구경강관을 제조해 미국에 팔고 있다. 대구경강관은 그동안 미국에서 드물게 관세를 부과받지 않았던 철강제품이었던 만큼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이 이런 조치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철강제품의 미국 수출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남은 기간동안 미국과 잘 협상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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