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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컨트리클럽이 내분으로 이사진이 절반으로 분열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8일 울산컨트리클럽 2층 식당에서 오종환 이사측 주도로 열린 2018 사원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및 감사 선출이 진행됐다. 이날 총회를 반대하는 박인호 현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총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노윤서기자 usnys@ulsanpress.net
(사)울산컨트리클럽이 내분으로 이사진이 절반으로 분열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8일 울산컨트리클럽 2층 식당에서 오종환 이사측 주도로 열린 2018 사원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및 감사 선출이 진행됐다. 이날 총회를 반대하는 박인호 현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총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노윤서기자 usnys@ulsanpress.net

(사)울산컨트리클럽(이하 울산CC)이 내분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 체제가 됐다. 이사진이 절반으로 분열되면서 서로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측은 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정공방을 벌일 계획이라 내분사태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울산CC 오종한 이사측은 18일 울산CC에서 2018년도 사원 정기총회를 열어 이사장 및 감사를 선출했다.
울산CC 정관 및 규칙에 따라 총회 성원을 위해서는 전체 사원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이날 총사원 1,535명 가운데 825명이 위임참석을 했고, 210여 명이 총회 현장에 참여했다.

현재 울산CC의 선출직 이사진은 박인호 현 이사장과 이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이사장측 6명, 오 이사측 6명으로 분열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는 오 이사측의 주도로 열렸다.
이사장이 정기총회 당연직 의장 역할을 해야 하지만 갈등으로 박 이사장은 참여하지 못했고 부이사장이 의장으로 총회가 진행됐다.
오 이사측 관계자는 "현재 박 이사장은 상벌위원회로부터 6개월 시설이용 금지 징계를 받은 상황이라 정관에 따라 의장을 변경했다"면서 "정관에는 3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명시돼 있고, 3월에 개최해야 감독기관인 울산시 보고, 이사장 임기 문제, 세금 문제 등 관련 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정기총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오 이사측이 충돌을 우려해 50여 명의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면서 정기총회를 반대하는 박 이사장측 관계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사장 선거에는 2명이 입후보해 박부용 사원이 투표 끝에 새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감사에는 총 3명이 입후보해 주인덕, 이영석 사원이 감사로 뽑혔다. 
그러나 박 이사장측은 정기총회가 절차를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이사장측 관계자는 "위임장 절반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사원들의 신분증 확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당연직 의장인 이사장이 참여하지 않은 정기총회는 무효다. 박 이사장은 시설이용 금지처분을 받은 것이지, 자격정지를 당한 것은 아니다. 19일 울산지법에 정기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CC 이사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면 즉시 3년 임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박 이사장측에서 선거 결과를 부정함에 따라 2명의 이사장 체제가 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박 이사장측은 앞서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했던 4월15일 정기총회 개최를 강행할 방침이다.    

결국 울산CC 내분은 법적 다툼으로 번지며 장기화될 전망이다.
오 이사측이 무등록 전표처리(무등록 라운딩 등)를 문제 삼아 박 이사장을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린 뒤 경찰에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박 이사장측은 상벌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관련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오 이사측은 박 이사장이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입장이지만 박 이사장측은 징계를 통해 이번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부당한 결정이라 맞서고 있다.

또 지난 11일 박 이사장측에서 열었던 임시총회에 대해서는 오 이사측에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임시총회에서는 정기총회 3월18일에서 4월15일로 연기, 피선거권 박탈 규정 삭제, 선거관리위원장 및 경기·상벌분과위원장 등 해임 등이 통과됐다.
특히 임시총회의 결정과 정기총회의 결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울산CC 내분사태는 법적인 판단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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