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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 촛불 시민혁명은 진행형 미포함
특히 대통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날 발표할 예정이다.
개헌안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4·19혁명은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확대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평등권·생명권·신체의 자유·사생활의 자유·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정보기본권·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 '근로→노동'…동일가치 동일임금
아울러 선거권·공무담임권·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해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잠출기자 uskjc@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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