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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가 최근 해외출장 여비 책정 조례 중 '의장·부의장'은 사실상 퍼스트클래스(1등석)을 이용하도록 개정했다는 본보 보도가 파장을 낳고 있다. 동구의회는 지난 21일 제173회 임시회를 통해 '의장·부의장은 1등석 항공기를, 일반 의원은 2등석 항공기를 타야 된다는 조항을 별도 항목으로 빼내 이를 명문화하는 조례를 개정했고, 이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동구의회는 행안부의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했을 뿐이며, 기존 시행령에도 의장·부의장의 경우 1등석을 탈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같은 의회의 주장은 행안부 시행령의 상한 규정을 필요에 따라 해석한 결과로, 행안부 측은 "어디까지나 상한 금액을 정한 규정일 뿐, 지역 실정에 맞도록 기초의회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상한 규정을 핑계삼아 동구의회는 지역 최초로 의장이나 부의장이 해외 출장시 1등석을 탈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 때문에 조선업 위기 상황에 침체된 동구의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대로라면, 동구의회 의원들은 올해부터 해외 출장시 일반석이 아닌 1등석과 2등석 항공기를 타게 되는데, 동구의회는 지난 2015년에는 대만·홍콩을, 또 이듬해인 2016년에는 스웨덴·덴마크·독일 등으로 외유성 국외출장을 떠나 비판을 받은 터라 비난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보도가 나간 직후 전국의 언론들이 울산 동구의회의 어처구니없는 일탈에 경종을 울리고 나서자 동구의회는 "상위법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동구의회의 주장은 행안부의 최대 상한선 규정을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된 행안부의 상위법(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무원 여행 출장비 인상안을 포함하자, 동구 의회가 이 틈을 타 의장·부의장의 퍼스트클래스 이용을 꼭 집어 조례에 넣은 것이 상위법에 따른 절차라는 것은 지나친 자기방어다. 문제의 핵심은 규정이나 상위법이 아니라 지역의 정서와 여론이다.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는 주민의 민의를 살피고 지방자치의 최전선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라는 민의의 명령이다. 그런데도 동구의회는 출장 규정을 올리고 숙박비 제한도 사실상 풀어버리는 등 도덕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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