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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 동구의회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돼 있던 의장·부의장은 1등석, 일반 의원은 2등석 항공권을 끊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 항목으로 빼내 조례상에 명문화하면서 논란이다.

이에 대해 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례를 개정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뜩이나 조선업 침체로 지역 경기가 얼어붙은 마당에 굳이 이 같은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여론이다.

또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최대 상한선을 정한 규정일 뿐, 구체적 경비 상한선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기초의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개정된 조례대로라면, 올해 해외연수부터는 의장·부의장은 1등석, 일반 의원은 2등석 좌석을 타게 된다. 일부 일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관광성인 것도 모자라 항공권마저 퍼스트·비지니스 클래스를 타고 해외연수를 떠나는 기초의원들을 바라보는 지역 민심이 어떨지는 불보듯 뻔하다.

특히 동구의회는 지난 2015년 대만·홍콩을, 또 이듬해인 2016년에는 스웨덴·덴마크·독일 등으로 다녀온 해외 연수가 외유성 국외출장으로 비판이 많았던 터라, 상위법 개정을 틈을 타 기습적으로 해외출장 경비를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물론 동구의회의 이 같은 조례를 무조건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다.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 유일의 대의기관인 만큼, 이에 따른 보상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을 위해 일했다는 보상을 이른바 '퍼스트클래스' 항공권으로 채우려는 동구의회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든다. 동구 주민을 대신해 의회에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의장님 '이코노미'도 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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