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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 한 한의원에서 70대 남성이 침술 치료를 받던 중 돌연 사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9일 울산지방경찰청과 피해자 유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울산 남구 수암동의 한 한의원에서 차모(78)씨가 침술 치료를 받던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다.
차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평소 어깨 부위에 근육통을 앓던 차씨는 일주일 전부터 이 한의원에서 침술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그동안 어깨와 팔 주변에 침을 맞던 차씨가 이날은 겨드랑이 아래 쪽에 9cm 길이의 장침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안의는 내인성 급사(돌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장침으로 인한 기흉(폐에 구멍이 생김)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했다.

원장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침을 빼려는데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울산지방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장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유족의 요청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장 B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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