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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6월 지방선거 공천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민주당이 이번에는 당헌에 명시된 '여성공천 30%' 비율을 지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당헌 8조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제외한 공직 선거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관련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지방의원(기초·광역의원) 정수 가운데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공천권을 가진 시도당에 공천심사 때 여성을 배려할 것을 권고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공천심사 및 후보경선 시 여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경우 공천심사 시에는 15%, 후보경선 시에는 최대 25%의 가산점을 받는다.

당 여성위원회는 △기초·광역의원의 30% 여성 의무공천 △당선 가능한 지역의 기초단체장 10% 여성 의무공천 △광역단체장 후보에 최소 1명 여성공천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100% 여성공천 등의 내용을 추미애 대표에게 지난달 말 전달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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