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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D-60일째인 오는 14일부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흑색·비방과 금품선거, 가짜뉴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일선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도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오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는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이들 행위가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아울러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든지 오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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