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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 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 수석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원장과 관련한 청와대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김 원장의 이른바 '5,000만 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당시 김 원장의 문의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도 김원장이 자신이 속해있는 더좋은미래에 '불법 셀프 기부'를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위법한 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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