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r>

교통사고로 차량에 치상되면 신체 여러 부분을 다칠 수가 있는데, 얼굴과 목 등에 심각한 추상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성형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얼굴과 목 등 심각한 추상장애는 차량과의 충돌로 직접 피부에 상처가 생길수도 있고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수술상처가 간접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보험사에 치료비와 함께 성형수술비 청구가 가능하다. 

상처는 가벼운 상처가 있고 깊은 상처가 있는데 가벼운 상처는 적정 치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없어지는데 반해, 수술로 인한 상처나 사고 시 깊은 상처의 경우는 치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상처가 있다. 

 


이렇게 잔존하는 피부의 상처는 성형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수술시 발생한 상처를 포함해 사고로 깊은 상처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당시 바로 성형수술을 할 수 없고 적정 치료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야만 수술이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보상합의 시점에 있어서도 이런 기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시기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성형수술을 해야 할 정도의 상처가 예상되는 경우 치료받은 성형외과병원이나 제3의 성형외과에서 '향후 성형수술비용추정서'를 발부받아 추정되는 성형 수술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향후에 본인의 사정에 의해 성형수술 여부를 확실히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유리하다고 하겠다.

둘째, 성형수술을 할 시기를 기다려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 보증 하에 성형수술을 한 다음에 합의를 하는 경우다.  향후 반드시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여성의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경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런 경우 미리 향후 성형 수술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성형수술비용이 발생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추가비용은 개인부담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하겠다. 향후 '성형수술비용추정서'를 발부받아 합의를 하지만 말 그대로 추정비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초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경우는 피부가 완전히 성장한 후에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부성장기에 있는 환자의 경우는 합의의 시점과 방법을 면밀히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성형수술 대상이 얼굴이 아니고 옷을 입으면 감춰지는 부분이고 그렇게 흉터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성형수술하기 전에 미리 추정비용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고 상처가 얼굴에 있고 상처가 큰 경우에는 성형수술을 한 후에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합리적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성형수술을 한 경우라도 상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추상장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추상장해의 대상이 되는 신체부위는 통상 반팔 반반지를 입었을 때 노출되는 피부가 그 대상이고 남이 보았을 때 혐오스러움을 주거나 상처로 인해 사회생활에 있어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대상이 된다. 이런 판단은 성형외과전문의의 '추상후유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실무의 경험상 얼굴의 상처,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추상장해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또한 추상장해의 기준은 국가배상법기준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추상장해보상결정에 있어 보험사와 피해자간 분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아무튼 교통사고로 상처가 생긴 경우 향후 성형수술비와 더불어 추상장해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자기의 권리를 정당히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