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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문병원 의원이 17일 '울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사항, 구매 촉진·홍보·포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장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판로·홍보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선 이와 함께 시장은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장애인 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필요한 지원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또 법령에 따른 우선 구매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토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 대해 '울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문 의원은 "지역 내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번 제196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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