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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에 울산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노옥희, 장평규 예비후보가 19일 시교육청에서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과 '저소득층·다자녀가정 무상교육 실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장평규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장평규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

노옥희 후보는 15번째 공약으로 "전임 교육감 비리 행위가 가져온 울산교육의 신뢰 추락과 교육경쟁력 약화는 당면한 울산교육의 과제"라면서 투명하고 청렴한 울산교육행정을 약속했다.

노 후보는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사전계약예고제 실시로 공직자의 처분 기준과 범죄 고발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렴시민감사관이 시민의 입장에서 부패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공익제보센터 신설해서 교육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시민의 신뢰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평규 후보는 7번째 공약 발표하며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부터 무상교육을 진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장후보는 "고등 무상교육 실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돼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고 그에 앞서 저소득층에 대한 고등 무상교육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 후보는 "교육부에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법률일부개정안과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조기 실시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초등 교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교육감 선거 입후보시 그 직을 90일 전에 사직하도록 해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대학교수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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