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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노래방에 근무하면서 양주 1,000만원어치를 훔쳐 판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노래방에서 양주와 현금을 훔친 A(26)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양주 65박스(390병, 시가 1,000만원 상당)를 15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 금고에서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빼돌린 양주를 주변 경쟁 노래방 업주에게 원가의 절반만 받고 팔아 넘겼고, 이를 통해 챙긴 돈은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

A씨의 범행은 A씨가 일한 노래방의 업주 B(43)씨와 조직폭력배 노래방 실장 C 씨 등 2명에 의해 발각됐으며, 이들은 A씨가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A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경찰은 B씨 등 2명을 폭행 혐의로, A씨가 훔친 양주를 구입한 다른 노래방 업주 등 2명은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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