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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재외투표 관리를 위해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인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21~22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국민투표법 처리는 이미 20일 완료됐어야 했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발(發) 개헌안의 국회 통과여부를 떠나, 일단 여야의 이견이 없는 국민투표법이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드루킹'(댓글사건 피의자 필명) 사태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여야 정당 중 가장 먼저 댓글사건 관련 특검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경찰과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8일 한국당 천막농성장에서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를)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 할 수 밖에 없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특검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선행조건으로 걸고 있어 사실상 4월 국회 무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헌법 130조에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음달 24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야당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부결시킬 순 있지만 개헌안 무산의 책임론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같이 4월 국회가 공전하는 배경은 6·13 지방선거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아직 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사건 초기부터 특검을 도입하자는 야권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표 4인 긴급토론회에서 "특검을 하려면 범죄 사실이 명시돼야 하는데 범죄가 전혀 드러난 바 없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특검을 고리로 한 대여공세를 장기간 지속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셈법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국회 파행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지도부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드루킹 사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드루킹 정국'에서 야당이 본격적으로 대여 연합전선을 형성하려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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