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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차례나 폭행죄로 처벌받고도 출소 후 또다시 상인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울산 남구의 노상에서 B(28)씨에게 담배를 빌려 줄 것을 요구했는데 B씨가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반말투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목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2일에는 남구 한 상가 앞에서 판매대를 정리하던 상가 관계자 2명과 맞은편 식당 종업원 1명 등 총 3명을 이유 없이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38회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 등이 굉장히 많은 점,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종전과 유사하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자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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