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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물품 사이트 및 게임상에서 휴대전화, 게임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6)씨와 B(37)씨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10여 명에게서 1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돌멩이가 들어 있는 상자를 피해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모바일 게임 채팅창에서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과 계정을 판다"고 속여 43명에게 2,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B씨가 가로챈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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