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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힘은 오로지 납세자가 부담하는 조세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그간 세무 행정에 부과권자 입장의 일방적 측면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는 좀 소홀히 다루어 온게 아닌가 싶다. 

최근 지방세 행정에는 커다란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바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것이다. 선진 세정은 납세자의 권리 강조로부터 시작되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미 제도가 뿌리내리고 크게 발전하고 있는 국세분야의 납세자 보호제도를 살펴보자. 

국세에서는 납세자보호관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은 물론 권리보호요청제를 추가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까지 운영하고 있다. 준독립기관으로 세무조사의 적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견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한다. 국세와 지방세는 각기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하지만, 지방세의 납세자 보호정책이 제도적으로는 국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인정해야 겠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방세 분야도 2006년도부터 납세자보호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으로 강제되지 않은 임의제도에 불과하기에 유명무실하다.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거의 없다. 운영하고 있더라도 자치단체의 관심 부족과 독립성 미흡 등으로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통일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실질적인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이 마련된 것이다. 그간 임의 배치에 그치던 납세자보호관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우리군은 다가오는 7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조례를 제정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일정기간 지방세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나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도 임명이 가능하다. 세무부서가 아닌 부서에 설치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할 계획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이나 연기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납부 기한연장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세무 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시정 요구, 질문조사 등의 권한도 갖게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한층 개선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처음 도입되는 제도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회의적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지방행정은 그 지역이 중심이 되는 행정이다. 당연히 국가행정보다 더 지역주민 친화적이어야 함은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 행정보다 국세 행정이 오히려 더 납세자 친화적이다. 반성해야할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납세자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다.

돌아보면, 기존에 우린 납세자의 세무민원에 소극적, 방어적으로 대응해왔음을 고백한다. 이에 사고의 전환이 시급하다. 납세자보호라는 새로운 가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다짐해본다. 형식적으로 법령만 제정하고 인식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납세자는 언제라도 권리보호 요청과 억울함을 호소하면 납세자보호관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권리보호에 앞장설 것이다. 이제 납세자보호관제가 도입되고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자리를 잡아간다면 세정신뢰 제고는 물론 납세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명품 세무행정의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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