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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년 울산을 책임질 '지방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의 서막을 알리는 후보자 등록이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된다.

선거구 관할 선관위별로 실시하는 후보자 등록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6명을 비롯해 북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지역구 후보자 47명과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11명을 합쳐 총 58명이 본선무대에 오른다.

수성에 명운이 걸린 자유한국당에선 광역·기초단체장과 북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지역구 후보 57명과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9명 등 모두 66명이 본선 후보로 등록한다.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 1명과 기초단체장 2명, 북구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지역구 후보 13명과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4명을 합쳐 모두 17명이 등록할 예정이다.

또 민주노총 지지후보인 진보진영(민중당·정의당·노동당)에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3명, 북구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지역구 후보 34명과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8명 등을 합쳐 총 47명이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당 소속이 아닌 울산시교육감 선거 후보 7명도 본선 등록 준비를 마쳤다.

따라서 이번 6·13 지방선거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서는 울산지역 전체 후보자는 무소속 출마자까지 포함하면 2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정당 울산시장·기초단체장 후보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등은 후보자 등록 첫날인 24일 오전에 등록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 소속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교육감 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공식 등록한 후보는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상황 및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및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오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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