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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여러 수술을 했다는 한 종편방송 보도와 관련해 23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22일 해당 보도에서는 자궁근종 수술 중 의사가 수술실을 나가고 간호조무사인 '안 실장'이라는 사람이 후처치를 하는 영상이 방영됐다. 병원 측은 "단지 후처치만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간호조무사는 3년간 이 병원에서 요실금부터 내부 장기를 건드릴 수 있는 복강경 자궁수술까지 진행했다.

해당 보도가 나가자 울산지역 대표 맘카페 등 인터넷상에서도 해당병원을 비난하는 각종 의견들이 뒤따랐다.

네티즌들은 "나도 여기서 제왕절개를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그 산부인과를 다녔던 산모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담달 이 병원에서 출산예정이다. 조리원까지 예약했는데 불안해서 잠이 안온다" 등 이날 하루만 수십여개 글과 댓글이 달렸다.

울산지역 다른 산부인과 관계자는 "엄연히 의사가 할 일이 있고 간호사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의료법상 위반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안전의료팀 관계자는 "내부절차를 거쳐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와 참고인들을 불러 잘잘못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병원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문을 내고 사과와 함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은 "환자 및 가족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죄송함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내용 중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악의적 편집이 된 제보영상을 기초로 본원의 설명과 의견은 묵살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특별감사팀 운영 중에 있으며 혹여라도 모를 보도내용과 같은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며 "조사에 협조하겠으며 잘못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주영기자 us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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