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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콘서트장, 백화점 등지에서 관계자 행세를 하며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명품을 사들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한 치과병원의 옷장에서 현금 23만원과 외식상품권,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병원과 콘서트장, 백화점 등지에서 관계자 행세를 하며 총 30차례에 걸쳐 2,38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총 29회에 걸쳐 5,7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을 사들였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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