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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공보와 SNS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남구청장 후보를 울산지검에 8일 고발했다.

김진규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SNS 등에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는데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규 후보는 선거공보 등에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시 선관위는 김 후보가 경영대학원을 중도에 자퇴했기 때문에 선거공보 등에는 중퇴했다거나 몇 학기 수강했다는 수학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에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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