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성환 밀양시장 후보 측이 지난 8일자로 자유한국당 박일호 후보와 참모 등 모두 5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다.
조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박 후보 등은 박 후보가 시장 재임기간 중 3조4,000억원 확보했다는 허위사실을 신문, 네이버 포스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발송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공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자 '3조4,000억원 확보'를 '3조4,000억원 유치'로 바꾸거나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시장 재임기간 3조4,000억원을 유치했다는 사업비들을 합산하면 2조6,748억원에 불과, 이마저도 7,252억원 차이가 나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작성한 홍보물을 허위사실이라 하는 것은 상대 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방법이다"며 법적 대응을 거론했다.
박 후보 측은 "박일호 시장이 유치·확보한 예산은 쟁점이 되는 3조4,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였다"며 "(네이버) 포스트 작성 때 밀양선거관리위원회에 법 저촉 여부 검토를 요구, SNS를 이용한 홍보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또 "예비공보물도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며 인쇄를 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고 인쇄했고, 본 공보물 역시 선관위 검토를 거쳐 인쇄했다"고 밝혔다. 이수천기자 lsc@
- 기자명 이수천
- 입력 2018.06.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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