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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울산시교육감 후보자 7명 중 2명은 선거운동 기간에 쓴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2명은 전액 보전, 3명은 절반만 보전받을 전망이다.


 14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울산시교육감 후보 7명 중  노옥희 후보는 35.6%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며 당선됐다.
 이어 김석기 후보 18.0%, 구광렬 11.4%, 박흥수 11.2%, 정찬모 11.0%, 권오영 7.5%, 장평규 5.4% 득표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한 후보인 권오영, 장평규 후보는 법정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구광렬, 박흥수, 정찬모 후보는 득표 10%를 넘겨 50%를 보전받을 수 있으며 노옥희, 김석기 후보는 15%이상을 득표하면서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울산시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울산시장과 동일한  5억7,100만원이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후보자에게 전액을 돌려준다.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10∼14.9%) 득표자는 제한액의 절반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탁금,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이 아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이달 25일까지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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