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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탈·불법 행위에 대한 당국의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범은 물론, 공식 선거전의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 속에 고소·고발전이 난무해 적지 않은 선거 후유증으로 남게 됐다. 무엇보다 울산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행위 중 유력 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대 사안도 적지 않아 사법처리 여부에 따라선 재선거를 치러야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된다.

지방선거일인 지난 13일까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모두 54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시선관위가 12건이고, 중구 9건, 남구 10건, 동구 13건, 북구와 울주군 각각 5건씩이다. 선관위는 이들 선거법 위반 행위 중 7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했으며, 나머지 46건 경고 조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들 선관위가 적발 또는 접수해 처리한 선거법 위반 행위 외에 경찰과 검찰이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범과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까지 합치면 울산의 이번 지방선거 관련 사건은 100여 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의 유형은 다양했다. 울산의 이번 지방선거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선 금품을 살포하는 중대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관권선거 사례 2건과 특정후보에 대한 기부행위 2건, 허위사실 유표 2건, 선거운동 무자격자의 선거운동 행위 1건 등이 절발돼 당국에 고발됐다. 

울산선관위의 대표적인 고발 사례로는 기초단체장 후보 A씨가 자신의 선거공보와 SNS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선거 막판 '후보 검증'을 명분으로 날선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면서 여야 울산시장 후보 캠프간 고발전이 빚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측은 불법 고래고기 유통사건과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변호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울산시당 대변인 등을 고발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측은 공직상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송 후보와 선거사무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발하며 대치했다.

물론 송 당선자는 선거일 다음날 당선인사 기자회견에서 선거기간에 오해와 과열에서 빚어진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상대 쪽에서도 이에 응해 말끔하게 정리될지는 미지수다.

고발전은 울산시교육감 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터져나왔다. 교육감 후보 7명 중 6명이 노옥희 후보를 찍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이다. 6명의 후보들은 노 후보가 진보 단일후보가 아닌데도 페이스북에 진보 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을 올려 유권자 표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고발 이유를 달았다. 이들 고발 사례 외에도 각 기초단체장 선거와 북구 국회의원 선거, 심지어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이 쏟아졌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법 위반 사범은 물론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올 12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이후부터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엄정·중립을 견지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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