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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가 올해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과정에서 사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노조는 20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등 분할된 3개 회사의 단체교섭까지 함께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노동위원회가 중재하는 10일간 쟁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 판정이 내려질 경우 노조는 쟁의발생 결의,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달 8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19일 11차 교섭까지 회사의 경영현황 설명회, 노조의 요구안 설명회, 단체협약 요구안 심의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으나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 부문에서 기본급 14만6,746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성과급 최소 250% 지급, 자기계발비 10시간 추가 지급(약 14만원) 등을 요구했다.
또 하청노동자에 정규직과 동일한 휴가비·자녀 학자금 지급,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총 고용보장, 직무환경수당 인상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올해 임금 동결, 경영 정상화까지 기본급 20% 반납을 요구하고 기타 요구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노조는 오는 28일 오후 울산 본사 노조사무실 앞에서 원·하청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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