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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부산·경남 지자체가 합동으로 여름철 가동·운영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에 나선다.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경시설의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관리요령 등을 안내함으로써 수질 및 관리기준이 준수를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지자체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울산·부산·경남 관내 수경시설이 170곳이 있다. 

합동점검은 이달 말까지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7월부터 두달 동안 집중점검 실시로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관리자는 기준에 따라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또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관리가(수질기준 및 시설관리요령 안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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