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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부터 인장 사용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인감제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서명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후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대체수단으로 2012년 12월부터 인감제도와 함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됐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인감제도에 비해 아직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민원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1914년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인감제도는 민원인이 인장을 등록·신고한 후 신고 된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신고인의 일종의 보증수단이며, 따로 공증서가 없어도 공증에 준하는 효과가 있어 부동산·차량, 금융 거래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후 2003년에는 인감전산망에 의한 인감 간접증명으로 바뀌면서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민원인 편의는 늘어났지만 인감 도용이나 부정발급 등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지체장애 1급을 앓고 있던 한 장애인이 가족의 인감도용으로 인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상속 포기가 된 것은 물론, 상속포기된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신청도 좌절돼 생계에도 지장이 생겼다. 또 한 대기업 직원이 자신의 사채를 갚기 위해 회사 인감을 도용해 수십억 원대 상품권 사기를 벌인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보통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많아 인감증명서 도용 등과 같은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본인이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청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인장 대신 서명을 통해서 확인서를 발급해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와 비교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첫 번째 장점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감도장을 새로 제작해 사전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한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따로 신고하는 일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신분증 하나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인감대장 등과 같은 관리할 문서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감을 신고하면 만들어지는 인감대장은 전입·출 때 인감을 이송해야 하고 그에 따른 등기 우송료도 상당하다. 또한 전입지에서는 인감대장 공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처럼 인감과 관련된 문서를 관리하는데 있어 행정기관 역할이 많은데, 본인서명제도는 사전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

세 번째는 인감도장 분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감도장이 정작 필요할 때 도장을 분실했다면 다시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변경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반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를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변경의 과정이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안전하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도 가능해 대리발급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발급만 가능하므로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 그러나 대리발급 불가로 부득이하게 외출해야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시행되고 있다. 이는 사전에 증명청의 승인을 거쳐 민원24에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발급할 수 있다.

인감증명과 비교해 이렇게 많은 장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인감증명 대비 4%에 그치고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효과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시민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차량등록사업소 등 수요기관에도 확인서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꾸준히 알려져 기존의 인감증명에 익숙한 시민과 기관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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