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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권력이란 국가기관 중,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경찰관이 행사하는 경찰력이다. 공권력은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이지만, 조직폭력과의 구별은 정당성이 있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폭력범죄사건을 보면 범죄자가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 공권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은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든다.

공권력이 강하기로 소문난 미국은 경찰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바로 물리적 제재를 가하거나 총기를 사용해 제압한다. 정부 고위관료 등 소위 상류층에 속한다는 사람들이라도, 범법행위 이후 경찰 체포를 거부하면 마치 강력범 다루듯이 강하게 대응한다. 범죄자가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 댄다.

이것이 바로 50개주·3억 명이 넘는 다민족이 총기소지가 자유로운 국가에서 온갖 혼란과 무질서 속에 살면서도, 사회질서를 정연하게 유지하고 다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민은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경찰에 최대한 협조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슬럼(slum)가 주변 우범지역에서 범인 검거나 범죄예방을 위한 불심검문에 기꺼이 응하고, 불응하거나 도망칠 경우, 경찰권 행사를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정당한 불심검문이라 해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믿고, 경직법상 불심검문의 실행요건이 상당히 엄격해 범죄 발생지역이라도 수상하게 보여지는 사람에게 경찰관이 검문을 했다가는 자칫,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제소되거나, 민사상 정신·신체적 피해 보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현실은 경찰의 공권력이 심각할 정도로 약한 수준이다.

경찰장비 사용 요건도 너무나 엄격하다. 수갑을 채우려다 상대방의 반항으로 생긴 손목부위 경미한 상채기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경찰관은 문책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권총은 말할 것도 없고, 삼단봉을 소지하는 것 조차도 부담스럽다는 경찰관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경찰관이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 대처할 수밖에 없고, 폭력 등 범죄현장에 일부러 늦게 출동을 하거나, '마치 못 본 것처럼' 소극적으로 임한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척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이를 테면, 조직폭력배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행인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대로변 집단패 싸움이 발생해 시민이 경찰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경찰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면 경찰관은 당연히 현장이 해산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늑장출동 할 것이고, 적시에 출동했다 하더라도 가해자들과의 마찰이 두려워 접촉을 피할 것이며, 신고한 시민이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공권력의 약화는 고스란히 선량한 대다수 서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물론 단순 경범죄자에 대한 경찰권 남용은 허용돼선 안되지만 중범죄자가 도주하거나, 체포를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할 때는 이에 상응하는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경찰관도 여느 시민처럼 스스로 방어할 권리는 있지만, 범죄자 인권까지 생각하며 불법행위에 양보하고 범죄자 공격에 몸을 상해가며 참고 견뎌야할 의무는 전혀 없다. 

아울러, 적법한 공권력 집행시 발생할수 있는 경찰이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충분히 보상책임을 지고, 가스총 등 장구사용 요건도 완화하게 관련법을 개정한다면, 경찰관들은 보다 유연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장상황을 신속하고 균형있게 정리하고 사건사고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는 국가공권력을 무력화해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협하고, 이는 결국 수많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끝으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또한 필요하다. 경찰관이 적법한 경찰권을 소신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사회 분위기 조성이 절실한 때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군인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결국 선량한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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