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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지난 12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남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8일 김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남부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선관위의 고발내용을 토대로 사실확인 등이 필요해 피의자를 소환조사했다. 추가 조사는 없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수사기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사결과와 법원 판단은 존중할 것이다. 흔들림없이 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기자 us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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