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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상공인창업도우미협회장, 이노비즈협회 울산지회장 등 6개 협·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상공인창업도우미협회장, 이노비즈협회 울산지회장 등 6개 협·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은 2019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10.9%(820원·8,350원)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소상공인창업도우미협회장, 이노비즈협회 울산지회장 등 6개 협·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업계의 어려움을 논의했다. 

이필희 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장은 "최저임금이 일괄적용되고 있는데, 업종별 또는 노동 강도별로 차등적용되는 등 조정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용재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장은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노동시간단축 등 노동관련 제도와 법률이 복잡해 현장에서 해석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며 "관련 법률과 제도가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하인성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경영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본부 건의 등을 통해 대책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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