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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명의가 등록돼 사실상 매매나 처분이 어려운 땅을 개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매입을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6월 울산 남구 소재의 T인베스트의 권유로 포항 북구 창포동의 땅 50평을 매입하는 부동산거래를 했다.

부동산 정보에 어두웠던 A씨는 T인베스트 이사로부터 "이 땅을 사두면 무조건 이득이다. 나 뿐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전부 여기 땅을 샀다"는 설명만 듣고 계약서에 사인 후 계약금에 잔금까지 모두 치렀다. A씨가 지불한 금액은 4,350만원.

하지만 이후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 본 A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개인 등기인줄 알게 했던 부동산의 설명과는 다르게 A씨는 수백평의 한 토지에 대한 지분 일부를 매입한 상태였고, 이 땅엔 A씨를 포함해 18명의 소유권자가 공유지분 등기돼 있었다.

이 중에선 본인도 근처의 땅을 샀다며 토지 매입을 유도한 T인베스트 이사의 이름은 없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심지어 토지에는 계약 당시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근저당까지 11억원 가량 설정돼 있었다.
이에 A씨는 T인베스트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이미 본인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잔금까지 모두 치른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영업 방식인 일명 '땅 쪼개기식' 수법에 걸린 것이다.
이 수법은 수년 전부터 토지 분할이 자유롭지 않아지면서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횡행하고 있다.
업체들은 투자가치가 높은 땅이라며 과장 광고를 한 뒤 토지를 매입하면 이를 분할해 개개인 명의로 등기시켜 주겠다고 투자자를 유혹한다.

하지만 일단 투자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태도는 돌변한다.
투자자에게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거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을 풀어주지 않는 식이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면 공유지분권자가 수십에서 수백명까지 존재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투자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공유지분의 토지는 사실상 매입하는 소비자가 없고, 유지분권자로 토지를 매도하려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한 경매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매매나 처분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
매입한 토지가 개발 호재도 없고, 실제 설명한 토지와 다른 경우 토지 매수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이 비상식적인 이득을 취할 때 '기획부동산 사기'로 분류된다.

울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보일 경우 명백한 사기 혐의가 될 수 있다"며 "매수자의 투자에 대한 급한 심정을 이용해 계약금부터 걸게 하는 사기 방식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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