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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요구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년 동안 울산에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 9명 가운데 3명이 교단으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교사 481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서울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48명, 전북 44명, 인천 39명, 경북 27명 순이다.
성비위 징계를 받고도 교단에 서고 있는 교사는 전국적으로 182명이다.
울산에서는 성추행 4명과 성희롱 2명, 성폭력 강제추행 성매수 각각 1명씩 등 모두 9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과 해임등 중징계는 6명이고 나머지 가해교사 3명은 감봉과 정직 처분을 받고 학교로 돌아왔다.
울산에서 성비위 관련 징계 교사의 1/3 가량이 경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친 것이다.

이에 따라 성비위 징계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성비위를 △성희롱 △성매매 △성폭행으로 구분하고 그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은 "광주 모 고등학교의 성폭력 사건은 학교 성폭력 사건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성 비위자가 교단에 발붙이지 못하게 엄격한 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이후부터 성비위 교사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대부분 파면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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