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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울산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에 대한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체계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시교육청과 교육계 용역근로자 간 협의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 초등 돌봄전담사 6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시교육청에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지난 13일 시교육청과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사건 처리 통지서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계약 해지된 돌봄교사 6명은 시교육청을 상대로 위탁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돌봄전담사를 불법 파견했다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울산지청은 해당 건에 대한 조사결과, 돌봄교사들이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의 지시를 직접 받은 것을 확인, 이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이 오는 9월 4일까지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1명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2차 3,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16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지청의 판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실태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유치원 위탁방과후교실 강사 12명은 유치원 방과후교실도 초등 위탁돌봄과 유사한 불법파견 사례로 보고 학교장과 유치원장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상태다. 이번 시정명령과 관련, 시교육청은 불법파견이 확인된 초등위탁돌봄 교사 6명에 대해 직접 고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진행해 온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협의에서 7개 업종 660명을 대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과 경비원 225명, 청소원 274명, 초등돌봄교사 91명, 특수통학실무사 6명, 사감 6명, 유치원방과후 과정반 강사 45명, 특수종일반 강사 11명 등은 교육공무직 전환을 위해 지금껏 7차례 협의를 해왔으며 오는 31일 8차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위탁초등돌봄전담사의 불법파견 확인으로 그동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던 학교 내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지않겠냐는 기대감이 불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초등 돌봄교사와 경비원, 청소원 등 학교 비정규직 660명에 대해 직종별에 맞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2월을 기준으로 9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정년 등 요구사항에 따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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