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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시립미술관이 이제는 특혜의혹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일부 단체가 미술관 사업범위를 울산초 부지까지 확대하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부지결정에 중구 상권활성화가 크게 반영되고, 해당단체 소속 일부 인수위원 뜻이 건립 중단에 영향을 준 걸 보면 그저 기우로만 여길 순 없는 문제다.

울산초 부지(객사터)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보존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건축물로 활용하려면 문화재위원들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존조치가 내려진 것은 유구터이기 때문에, 유구 자리는 그대로 복원하면서 건축물 내부만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화재청의 허가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문화재청 협의를 얻었을 경우다. 당초 이 부지는 중구 교동, 북정동 B-04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된다해도 2023년 준공계획이다보니 그 이후에야 시에 부지를 채납할 수 있다. 이전에 완공돼야할 미술관사업 계획상 부지를 혈세로 사들이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만나는 사람마다 어렵다고 난리다. 이 단체를 주축으로 한 일부 인수위원 뜻대로 미술관 건립이 늦춰지면서 물가 상승분과 추가 도서관 건립 등 이미 수 십억 원이 사업비로 더 쓰이게 된 상황을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여기에 기부채납해야할 부지까지 시가 사들인다면? 울주군이 기부채납 부지를 누락한 '제2의 문수산 아파트 특혜의혹'에 버금가는 특혜의혹이 불가피하다. 이 단체 의견이 타당해 이를 따른다 해도 그 결정은 시에 부지를 기부채납한 후에야 내려져야 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 부지에 대한 제약 등을 논하며 제2, 제3의 미술관 건립을 주문했다. 수년 후 실행되도 문제될 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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