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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광역의회 출범 이후 첫 정기회를 가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을 포함한 지방의회 선진화 방안의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6일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회를 열어 '4대 지방의회 선진화 방안'의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전국 시·도의장들이 채택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건의문에는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정책지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문 △광역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촉구 건의문 △자치입법권 확대 촉구 건의문 등이 포함됐다.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는 공기업 인사정문제도 도입 촉구 건의문에서 "법적 미비로 인한 지방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회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필두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심사해 조속히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장들은 또 정책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주민자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지방의회를 무시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의장들은 광역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필요성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될 당시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지방의원에 대한 제도적 환경 변화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겸직금지 규정이 강화되는 등 선출직으로서 광역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명분을 제시했다.

전국 시·도의장들은 자치입법권 확대 건의문에서 "정부는 지방의회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통제수단을 자제하고, 자치입법권 확대를 적극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시·도의회의 20년 숙원이 담긴 이들 지방의회 선진화 방안은 중앙과 지방이 여야로 갈렸던 전 정권 때와는 달리 집권여당이 전국 시·도의회까지 장악한 상태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여건 하에서 나온 요구라는 점에서 정부와 중앙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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