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는 20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물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이며 "북측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서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로 조만간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배경을 4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첫째, 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고 둘째, 남북 간 상시적인 소통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가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목적이 같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근거는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내용이 6·12 센토사 합의에도 그대로 포괄적으로 계승 돼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이라는게 김 대변인의 주장이다.
 '미국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시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내 언론에 소개된 미국 행정부 관계자의 견해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엔 "그렇다. 미국 내 일부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번 주 내에 문을 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현재 북측과 조율 중에 있다"면서 "생각하고 있는 날짜를 북측에 전달한 상황으로 북측에서 내부 정치적 상황에 맞춰 결정한 뒤 날짜를 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남북은 23일 개소식을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