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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이버 범죄의 확산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것이 온라인 도박이나 통신사기의 증가다. 이와함께 저작권법 강화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고발이 사이버 범죄의 증가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찰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울산지역의 사이버 범죄는 1,960건으로 전년도 1,091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최근의 사이버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던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침해가 줄어든 반면, 불법복제 및 판매, 불법사이트 운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이나 게임 아이템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행위도 문제지만 인터넷 도박이 더 큰 문제다. 인터넷 도박은 그 파장이 단순하지 않다. 사행성 오락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 될수록 인터넷 상의 도박사이트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서버를 운영해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다. 일선 수사관들은 한결같이 이제 인터넷과 관련이 없는 범죄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문제는 사이버범죄에 본격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는 점이다.
 사이버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첨단장비의 확보, 사이버 범죄자의 위치와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더구나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인터넷 도박의 경우 한참 일할 나이의 젊은층을 신용불량으로 내몰고 3~40대 가장들을 '한탕'으로 유혹 가정을 파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 수사의 전문화가 필수적이다. 울산의 경우에도 지방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 일선 경찰서에 1~4명의 전담 형사를 두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호소한다. 사이버범죄 수사가 치안의 주요 업무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수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보상과 승진에서도 배려를 해야 한다. 정보 보안 경비 교통 등 기존 경찰조직의 직무를 재분석해 수요가 줄어든 곳의 인원을 사이버범죄 수사에 우선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범인을 추적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축에는 통신업체와 민간연구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첨단장비의 확충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예산 지원도 요망된다. '기술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사이버 범죄는 정보기술 강국의 그늘이다. 이 그늘을 없애는 것도 IT 강국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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