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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에게 농토가 삶의 터전이듯이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려가는 어부들에게는 어선이 절대적인 존재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고기잡이가 예전같이 신통하지 않으면서 어선도 포화 사태를 빚고 있다. 특히 연근해를 조업 무대로 하고 있는 소형어선의 경우 더욱 과포화다. 어부들 스스로가 어선 수를 줄이든가 하지 않는 한 정부와 지자체가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감척하지 않을 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각 지역별로 몇 척씩을 강제로 솎아내고 있다. 물론 선주들에게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정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의 관리다. 감척어선으로 지정받고 보상을 받은 어선은 강제 해체를 하지만, 재활용 가능한 장비들은 입찰을 거쳐 매각을 한다.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서로가 담합을 해 헐값에 감척대상 어선을 매입한 뒤 재활용장비를 고가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세력이 그들이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1일 울산시가 실시한 감척어선 매각입찰에서 사전에 담합을 해 어선 7척의 재활용장비권리를 헐값에 매입한 혐의로 황모(57)씨 등 10명을 붙잡아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입찰담당 공무원들의 결탁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도 일반경매시장에서 이용하는 수법을 그대로 적용했다. 감척어선의 최저 경매금액을 사전에 입수, 입찰 예상가를 분석한 뒤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이 서로 공모해 낙찰가를 낮추어왔다. 이번에 적발된 과정도 마찬가지다. 1차 경매에서는 고의 유찰을 시키고 2차 경매에서 최저가에 가장 근접하도록 조작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최저입찰가가 6천4백만원으로 제시된 선박 7척을 불과 1백50만원이 많은 6천550만원으로 낙찰 받았다는 것이 단적인 증거다. 이 정도의 최저입찰가라면 경매가 통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봤을 때 낙찰예가가 1억원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낙찰예가는 재활용장비의 시세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의 시세라면 이들 일당이 받은 낙찰가는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욱이 낙찰가가 높아야 감척어선 선주들에게 지급한 보상비, 국고를 조금이로 더 많이 환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는 국고를 축낸 행위라 할 수 있다. 또 입찰담당 공무원들도 이에 따른 국고손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공무원이 이들과 결탁해 조직적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중대 범죄가 된다. 유사 행위가 얼마든지 빈발할 것에 대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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