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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무더웠던 올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친척·지인과 명절 선물을 주고 받으며 그 동안의 반가움과 고마움의 정을 나눌 생각에 설레기도 하다.

그러나 어떤 이는 명절 선물을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울 용도로 사용한다. 잘 부탁드린다며 건넨 금품과 행위들은 소위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옳지 않은 방법의 부탁과 그에 따른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4년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1년 365일 금지되는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치인들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와는 다른 의미이다.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 등(그의 가족, 관계있는 회사·법인·단체 포함)의 기부 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것이 기부행위제한 제도다. 기부행위 제한은 선거철에 정치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기부 행위는 시기와 상관없이 상시 적용되고, 금품을 주는 자 뿐 만 아니라, 받는 자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

선거에 관해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그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한도는 최고 3,000만 원에 이른다. 모르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선거범죄에 연루되는 것이다. 금권선거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정치인과 예비 후보자 등에게 경조사 축·부의금을 받거나, 주례를 제공받는 행위. 경로당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받는 행위. 산악회 등에 경비를 받는 행위 등이 있다. 무심코 넘겨버리기 쉬운 일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가 1년 넘게 남아있는 현재 시기에는 더욱 간과하기 쉽다.

선거에서의 한 표는 금품으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다. 그 한 표가 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필요가 있다. 금품을 받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대신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있고 현명한 정책 개발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해야한다. 정치인과 후보자들 역시 더 이상 금권으로 당선될 수 없음을 알고 정책 개발과 공약실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민족의 명절 추석은 여러 따뜻한 선물들이 오고간다. 그 중에 나쁜 의도로 제공되는 금품은 없는지 살피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올해 추석은 따뜻한 정으로 가득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깨끗한 선거문화에 한걸음 다가가는 그런 한가위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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