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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총 529억원 규모에 편성한 올해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예결위의 19일 종합심사에서 모두 5,979만원이 최종 삭감됐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은 계수조정을 통해 세출분야의 교직원단체관리비 4,084만원 중 3,744만원과 학교시설교육 환경(화장실) 개선비 5,586만원 중 2,234만원을 합쳐 총 5,979만원을 최종 삭감해 본회의로 넘겼다.

교육위의 심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예결위 심사 결과만 놓고 보면 추경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어 보이지만, 여야 의원들은 전교조 지원 예산을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선미 의원은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가 35개월 지불이 중단되어 있는데 임차료 지급을 요청한다"면서 "대부분 타 지자체는 전교조를 지원하고 있고, 임대료를 지불했었어야 했는데 지불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무랐다.

반면, 자유한국당 고호근 의원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교육청이 전세계약을 한 것 자체가 문제다"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추경의 성격에 맞는지 의문이며,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면서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각을 세웠다.
한편, 전날과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199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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