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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을 위해 기업들이 기탁한 마을발전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50대 마을발전협의회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울산 남구의 한 마을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공장 건설을 추진하던 한 선박제조회사가 기탁한 마을발전자금 10억 중 2,4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수막 제작비를 부풀리고, 가짜 주민을 만들어 마을발전기금을 분배하는 등 허위로 회계처리해 돈을 빼돌렸다. 또 A씨는 지난 2012년 2월 남구 소재의 한 기업체에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할 기금을 달라"고 120만원을 받는 등 2016년 6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기업체들에게 2,57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을발전기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마을 행사 찬조금 등으로 여러 차례 돈을 썼지만 출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 개인 재산으로 봉사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결국 자신의 명예나 평판을 높여 마을 유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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