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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출입통제 지역으로 묶어놓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앞바다의 천연기념물 제65호인 '목도(目島)'에 대한 제한적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사진)은 19일 '목도 상록수림 공원 출입통제'와 관련, 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자연환경 보호를 내세운 일방적인 출입통제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서 의원은 서면질문에서 "공단 조성에 밀려 실향민이 된 주민들이 고향이 그리워 찾아가면 낯선 공장들만 있고, 그나마 이들의 향수를 달래주는 곳이 목도지만 이곳마저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서 의원은 이어 "당국이 목도의 자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992년부터 출입을 통제해 20년간 출입할 수 없었는데, 일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다시 10년을 연장, 오는 2021년까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며 "출입금지 된 지 벌써 26년째"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환경단체와 함께 목도를 방문한 서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방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자연수림 환경과 바다쓰레기, 죽은 어류까지 약 4시간의 환경 정화 작업을 했는데 1톤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제한적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관광에는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테마가 있는 지역만의 스토리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에게는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겨 주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생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인근 처용암과 개운포 성지를 연계하면 목도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다"면서 "또한 죽어가고 있는 천연기념물 동백 수목을 간절곶 등 해안가로 옮겨 동백림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로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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