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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법의 날을 맞아 김학의 울산지검장은 '소훼난파(巢毁卵破)'라는 의미 있는 고사성어를 화두로 제시했다. 김 검사장은 이날 법의 날 기념식에서 " '소훼난파(巢毁卵破)'라는 말이 있는데 '둥지가 부서지면 알도 깨진다'는 뜻으로, 법이라는 둥지가 부서지면 둥지 속에서 안전하게 살던 국민도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의미"라며 "소훼난파 정신 구현을 통한 법질서 확립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선진 초일류국가로 진입하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둥지 속의 알처럼 국가나 사회, 혹은 조직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 김 검사장의 지적처럼 법 질서는 그 소중함을 미리 알고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금이 가고 훼손돼 종내는 그 골격이 무너져 버린다. 법의 날은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말 그대로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자는 목적이었다. 이후 법은 더러는 길항력으로, 때로는 협연으로 산업화를 추동해 그 여력으로 민주화를 개화시켰다.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법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갈수록 법의 정신이 훼손되고 '법 위의 법'을 만들고 추종하려는 무리들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 김 검사장의 지적처럼 법질서의 확립은 바로 선진도시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기본이다. 이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층의 법의식을 문제 삼는다. 맞는 말이다. 윗물이 맑아야 하는 이치는 법의 존엄성 앞에 너무나 당연한 명제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의 '초법적 의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사회지도층의 잘못된 의식 때문에 법의 숭고한 정신을 뒤로할 순 없는 일이다. 법은 언제나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왔다. 물론 법보다 도덕과 윤리가 앞선 사회는 이상적이다. 그래서 언제나 법은 최소화여야하고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김 검사장이 '소훼난파(巢毁卵破)'를 경구처럼 지적한 것은 우리 사회가 스스로 법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이자 이를 통해 법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자는 의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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