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위는 행정실장, 조카와 6촌은 교사. 이쯤되면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가족 회사다. 채용비리, 성적조작, 학교 돈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한다는 사고가 나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울산지역 사립학교 이사장·설립자 및 이사 친인척 채용 면면이 공개되자, 사립학교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 사학재단 10여개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사학 인사에서 이사장·이사 및 설립자 '친인척 채용 만연'이 확인된 것이다. 심지어 W학교는 행정직원과 교사 모두 합쳐서 4명이 이사장·이사 및 설립자 친인척으로 근무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동안 뒷말이 무성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셈이다.

이 마저도 사학의 일방적 '알림'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친인척 채용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학의 친인척 근무는 단순 '채용' 문제를 넘어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법인에서 고의적으로 세습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이들 사학을 관리·감독하는 울산시교육청은 '법적 한계'를 탓하며 사실상 방관하는 상황. 실제 현 사립학교법은 채용·징계 등 인사권을 사실상 사학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사학법에 의해 직접 제재는 불가하더라도 간접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나. 타 지역교육청에서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학급수 감축, 재정결함보조금 페널티 등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 사례다.  

사립학교란 설립만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뿐 교직원 임금, 학교시설 개선비, 급식지원금 등 학교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법정부담금 미납금 역시 대납받고 있는 '준공립학교'다. 그런 점에서 사학재단의 공공성 확보와 투명한 운영 유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