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위는 행정실장, 조카와 6촌은 교사. 이쯤되면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가족 회사다. 채용비리, 성적조작, 학교 돈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한다는 사고가 나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울산지역 사립학교 이사장·설립자 및 이사 친인척 채용 면면이 공개되자, 사립학교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 사학재단 10여개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사학 인사에서 이사장·이사 및 설립자 '친인척 채용 만연'이 확인된 것이다. 심지어 W학교는 행정직원과 교사 모두 합쳐서 4명이 이사장·이사 및 설립자 친인척으로 근무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동안 뒷말이 무성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셈이다.
이 마저도 사학의 일방적 '알림'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친인척 채용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학의 친인척 근무는 단순 '채용' 문제를 넘어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법인에서 고의적으로 세습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이들 사학을 관리·감독하는 울산시교육청은 '법적 한계'를 탓하며 사실상 방관하는 상황. 실제 현 사립학교법은 채용·징계 등 인사권을 사실상 사학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사학법에 의해 직접 제재는 불가하더라도 간접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나. 타 지역교육청에서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학급수 감축, 재정결함보조금 페널티 등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 사례다.
사립학교란 설립만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뿐 교직원 임금, 학교시설 개선비, 급식지원금 등 학교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법정부담금 미납금 역시 대납받고 있는 '준공립학교'다. 그런 점에서 사학재단의 공공성 확보와 투명한 운영 유도는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