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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출전표를 발급해 지자체가 화물차량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주유소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성호)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 북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유류판매를 가장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화물차주들에게 7,2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에도 화물차 운전자들과 짜고 수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카드깡을 해주기도 했다. A씨는 지자체가 화물차량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관련, 실제 유류구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허점을 악용했다. 또 A씨는 지난 2013년 7월 "김해에 있는 주유소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로부터 1,7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한 범행은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라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해 최종적으로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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