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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10일간 농림축산검역본부·경남도·양산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 지역의 산란계 농가 및 축산관련시설을 대상으로 AI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산시는 2004년 최초 발생 이후 6차례의 고병원성 AI가 발생돼 AI발생 취약지역으로 낙인된 오명을 씻기 위해 'AI 전국 발생은 있어도, 이번 만큼은 양산은 아니다' 라는 슬로건을 목표로 원천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이번 특별 합동점검에 앞서 지난 11일 지역 산란계농가 및 축산관계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AI 제로화 방역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방역시설 및 소독시설(차량 소독시설, 대인 소독시설, 발판 소독조, 전실 설치 등) 설치,관리 적정 여부 △그물망 설치 및 구서작업 등 농가 야생조류 유입방지대책 설치 여부 △오염물 처리 적정 여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철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한 과태료·벌금 부과, 유사시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역 실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AI 발생은 산란계 농가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상황이므로, 농가 스스로 방역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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