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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6일 시청 구관 회의실에서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해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울산시는 16일 시청 구관 회의실에서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해 '택시요금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울산시 택시요금이 현행 기본 요금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경영난과 운수종사자들의 낮은 임금 등 요금 인상 요인에 따른 것이다. 

시는 16일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운임·요율 산정 용역'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금 울산 지역 택시요금체계는 기본요금(2㎞) 2,800원인데 용역 결과는 기본 요금 인상과 관련해 3개 방안이 제시됐다. 1안은 기본요금 3,500원 인상, 2안은 3,300원 인상, 제3안은 3,100원 인상이다. 택시업계는 1안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표결끝에 2안이 채택됐다. 

결과적으로 기본 요금이 500원(13.44%) 인상안이 결정된 것이다. 또 울산시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계외 할증의 경우 현재 20%에서 30%로 올렸다. 심야 할증제도는 현행을 유지한다. 이 같은 인상안은 울산시물가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확정된다. 

택시 운임 요율 산정 용역은 우리경제연구원이 2년마다 진행한다. 택시운행 실태조사 분석과 원가분석, 구간 정액운임제 시행방안 등의 과업을 수행했다. 울산의 택시요금은 광역시 출범 이듬해인 1998년 4월 25일 기본요금(2㎞)이 1,300원으로 인상된 뒤 2002년 5월 6일(1,500원), 2005년 12월 15일(1,800원), 2008년 11월 1일(2,200원), 2013년 1월 1일(2,800원) 등 5번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택시 요금 인상안이 확정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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